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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38 · 제22대 · 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ㆍ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은 때에는 출ㆍ입항 신고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어 비대면 자동신고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대면 신고 제도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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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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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5발의·제출
  2. ✓2024-07-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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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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