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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261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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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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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1-14본회의 상정
  3. ✓2024-11-14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1-22정부 이송
  5. ✓2024-12-03공포205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4-11-14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84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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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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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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