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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5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의료법 개정안은 병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관련 진료기록 제출 근거만 두고 있어 속임수 사유로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에는 근거가 없으며, 전자의무기록 열람 행위에는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1조제3항제10호

  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제23조제4항

  3. 전자의무기록 열람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무단열람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대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병무청장의 진료기록 제출 요구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및 병적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역판정검사와 병적 관리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확인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신체검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개정안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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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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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7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6.3%
(투표 참여 161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16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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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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