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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2305 · 제22대 · 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의원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지칭되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동시에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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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6발의·제출
  2. ✓2024-07-26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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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조배숙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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