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15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 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제14조의2제6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적용하고 있어,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 방지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적용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넓혀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14조의2제6항에서 적용 대상을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에서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넓힙니다.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항에 있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언급은 개정안 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원은 부정경쟁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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