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277 · 제22대 · 법률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6발의·제출
-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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