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273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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