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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285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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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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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6발의·제출
  2.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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