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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816 · 제22대 · 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하고, 이 사업은 공공기여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정비사업 핵심에서 빠져 있고,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가 사업성을 떨어뜨려 추진을 막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새로 포함됩니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인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은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공공기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가목부터 차목까지 정해진 사업으로 구성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은 정의에 없습니다.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차목으로 신설되고,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옮겨집니다.

  • 현행

    특별정비구역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함께 다루는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제5호에 신설됩니다.

  • 현행

    공공기여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며, 이 경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에서 일반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는 공공기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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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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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발의·제출
  2.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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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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