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16 · 제22대 · 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0일 국회 페이지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하고, 이 사업은 공공기여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정비사업 핵심에서 빠져 있고,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가 사업성을 떨어뜨려 추진을 막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새로 포함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인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은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공공기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가목부터 차목까지 정해진 사업으로 구성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은 정의에 없습니다.
개정안「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차목으로 신설되고,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옮겨집니다.
- 현행
특별정비구역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함께 다루는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제5호에 신설됩니다.
- 현행
공공기여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며, 이 경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에서 일반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는 공공기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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