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89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경찰 입건 전 수사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서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가능하며, 조사·수사가 종결되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의 허위·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는 접수한 신청 사건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정해진 시점마다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국가수사본부) 또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시·도경찰청)로 구성되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 과반수 동의로 일부 또는 전부 공개 가능).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근거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있습니다.
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수사심의신청 제도를 직접 규정합니다.제16조의2 신설
- 현행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경찰청 예규에 있습니다.
개정안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도경찰청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따라 둡니다.제16조의3 신설
- 현행
신청 기간과 처리 기한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종결 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은 임기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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