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6발의·제출
-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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