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807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물류·냉동 창고 등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위험과 피해가 크더라도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금지됩니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도 겸직이 금지됩니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겸직 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도 겸직 금지 대상에 추가됩니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도 겸직 금지 대상에 추가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겸직 금지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법률에서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 아파트 외 특정소방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물류·냉동 창고나 창고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를 겸직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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