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299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5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7.0%
(투표 참여 26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1% · 256표기권 1.5% · 4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