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276 · 제22대 ·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6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3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3.3% · 266표기권 5.3% · 15표반대 1.4%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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