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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27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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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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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0-04정부 이송
  5. ✓2024-10-16공포2046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4-09-26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4.0%
(투표 참여 25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0% · 247표기권 2.0%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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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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