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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8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음.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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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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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6발의·제출
  2.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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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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