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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72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서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의 무단 비행 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만으로는 재발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2.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규정은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에 대해 유지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3. 무인자유기구는 이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제161조제4항 단서는 형사처벌 제외 대상을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로 넓혀 적용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행위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입니다.

    개정안

    같은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무인자유기구 제외).

  • 현행

    제161조제4항 단서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00만원 이하 벌금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

    제161조제4항 단서가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확대됩니다.

  • 현행

    제166조제3항제5호는 제127조제3항을 위반해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안

    같은 과태료 규정의 제외 범위를 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넓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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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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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6-05정부 이송
  5. ✓2026-06-16공포2182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7.0%
(투표 참여 16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8.2% · 160표기권 1.8%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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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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