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291 · 제22대 · 법률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7-26발의·제출
-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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