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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297 · 제22대 · 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ㆍ물류ㆍ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그러나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기 계약이 대부분으로 동일 선사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동일 선사 내에서 근무지(선박)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퇴직금의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노후 생활자금의 부족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ㆍ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원퇴직연금’ 및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나.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55조의6부터 제55조의13까지 신설). 다.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선원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선원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4 신설). 라.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원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8 신설). 마.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5조의19 및 제55조의20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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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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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6발의·제출
  2.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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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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