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298 · 제22대 · 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7정부 이송
- 2025-01-07공포2063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94.3%
(투표 참여 28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9% · 280표기권 1.1%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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