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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8 · 제22대 · 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부문에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신속하지 못하고, 민간부문은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공건축물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통보합니다.

  3. 통보를 받은 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지급, 자금 융자 또는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소유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우수 사례 발굴·확산 사업과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개정안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자금 융자 또는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소유한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대상 선정·통보, 사업 추진계획 승인, 관리·감독 제도를 새로 마련합니다.

  • 현행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우수 사례 발굴·확산 사업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에 안내 및 상담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에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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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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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89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7.2%
(투표 참여 17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5.9% · 164표기권 2.3% · 4표반대 1.8%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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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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