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300 · 제22대 · 법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14정부 이송
- 2025-03-25공포208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2-27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5.3%
(투표 참여 19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3.9% · 184표기권 4.1% · 8표반대 2.0% · 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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