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상호부조를 통한 자조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제사업의 의의와 주무관청의 감독을 통하여 적정한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정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45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4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29발의·제출
- 2024-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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