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립니다.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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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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