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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32 · 제22대 · 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시행자는 귀속 여부·시기와 사용·수익 기간을 임차인에게 서면 고지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시설 임대 시 귀속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의 임차인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는 사례가 우려된다는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귀속 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제25조제5항

  2.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제25조제5항

  3.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면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5조제6항

  4.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5조제1항제2호·제3호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고지·신고 규정은 시행 이후 임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의 임차인 대상 귀속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고지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임대하려는 자에게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실시협약 변경 시 지체 없이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시설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고지 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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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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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5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4%
(투표 참여 207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20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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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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