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357 · 제22대 · 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7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9.7%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5% · 265표기권 1.5%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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