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341 · 제22대 · 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심의ㆍ조정하는 업무도 포함됨.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큰 사무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ㆍ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29발의·제출
- 2024-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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