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0 · 제22대 · 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고, 자연공원 내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를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질공원은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활용하는 개념이어서 '인증'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유네스코도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국제기준과 맞추기 위해 용어를 바꾼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연공원의 자원 관리와 문화적 자원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내용을 함께 담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질공원은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지정'으로 바뀌며, 관련 조문과 장 제목의 '인증'도 모두 '지정'으로 고쳐집니다.
'공원자원'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되며, 기존 '자연자원' 조사는 '공원자원' 조사로 바뀝니다.제3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제3조제3항 신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가 허용 행위로 추가되며, 사찰 관련 행위는 '보전·관리'에서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넓어집니다.제18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일부 조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질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합니다.제2조제4호의4
개정안지질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을 말합니다.
- 현행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기준에 적합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3
개정안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기준에 적합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의 규정에 공원자원이라는 용어가 없고,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합니다.제36조
개정안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하는 '공원자원'을 신설하고, 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 의무가 없습니다.제3조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그 요소의 보전·이용을 위한 행위가 없으며, 사찰 관련 행위는 보전·관리를 위한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8조
개정안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가 허용되며, 사찰 관련 행위는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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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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