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363 · 제22대 · 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29발의·제출
- 2024-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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