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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334 · 제22대 · 법률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ㆍ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등의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나,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철도시설의 다양한 활용에 제약이 되고 이는 지역주민이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이용 및 통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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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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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29발의·제출
  2. ✓2024-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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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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