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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9 · 제22대 · 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5월 6일 발의 · 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신제품 구매 시 무상 회수 의무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한정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신제품 포장재와 같은 종류의 폐기물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2. 제품의 구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3.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취급품목이 폐배터리등에서 미래폐자원으로 확대됩니다.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운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제품 구입 시 같은 종류의 폐기물 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개정안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신제품 포장재와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현행

    거점수거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립할 수 있으며, 취급품목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전지가 포함된 폐배터리등입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취급품목은 장래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입니다.

  • 현행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운영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관련 사업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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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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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8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0.5%
(투표 참여 17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8.8% · 171표기권 1.2%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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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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