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2355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발의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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