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응답형 교통(DRT)의 운행 지역을 넓히고, 버스·택시 사업자가 차량과 차고지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공공형 DRT 플랫폼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DRT가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이나 현행법상 농어촌 등 외 지역에서는 운행할 수 없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의 차량으로 두 종류 이상의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없어 별도 차량 구매로 운영비가 늘고, 민간 플랫폼 수수료(차량 1대당 연간 2~3천만원)가 지자체 부담을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농어촌 내에서 운행하거나 농어촌과 인접 지역(동 지역 포함) 간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DRT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 노선 버스 일부를 DRT로 대체하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DRT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DRT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 및 부대시설을 각 사업에 공동 사용할 수 있으나, 하나의 차량으로 같은 시간대에 두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경영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운영 중인 운송사업의 종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DRT 차량 호출, 배차, 운임·요금 결제 및 운행관리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DRT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농어촌 내에서 운행하거나 농어촌과 농어촌과 인접한 지역(동 지역 포함) 간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DRT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존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 노선 버스를 DRT로 대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기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DRT로 대체하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DRT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더라도 차량, 차고, 부대시설을 사업별로 나누어 갖춰야 합니다.
개정안노선 또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DRT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 및 부대시설 등을 각 사업에 공동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차량으로 같은 시간대에 두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습니다.
- 현행
DRT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 호출, 배차, 운임·요금 결제 및 운행관리 등을 위한 DRT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