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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403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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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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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0발의·제출
  2. ✓2024-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2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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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신동욱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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