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전국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고, 중앙회장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응급구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응급구조사단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단체가 임의단체로 운영되며 법적 위상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고,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율적 정화 장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법정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면 체계적인 운영과 질적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해야 하며, 중앙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지부를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에는 분회를 둘 수 있습니다.
중앙회 설립과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관 변경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응급구조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자격은 취소하지 않습니다.제55조제1항제6호의2
중앙회장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구조사 단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응급구조사는 전국적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해야 하며, 중앙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 현행
응급구조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자격정지 요구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응급구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수교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수교육 업무는 응급구조사중앙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에 품위손상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가 자격정지 사유로 신설되며, 이 경우 자격은 취소할 수 없고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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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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