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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367 · 제22대 · 법률안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 방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당사자”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말하며, “외국대리인”이라 함은 외국당사자의 대리인ㆍ대표ㆍ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외국당사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명령ㆍ지시ㆍ통제를 받거나 자금지원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정치적 활동ㆍ정책자문ㆍ홍보자문ㆍ모금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안 제2조). 다.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와 그 등록서류가 진실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ㆍ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법무부장관은 등록서류 및 보충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외국대리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외국대리인이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외국대리인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은 직접전달, 우편 및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고,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본 2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외국대리인은 그의 활동에 따른 회계장부 및 활동기록을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외국대리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사.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대리인에게 회계장부와 그 밖의 활동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항). 아.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이 제출한 등록서류, 보충서류와 그 첨부서류, 인쇄물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서류ㆍ보충서류ㆍ장부 및 그 기록의 사실여부, 그 밖에 이 법의 준수여부를 소속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외국대리인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대리인활동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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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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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0발의·제출
  2. ✓2024-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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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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