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익이 나야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는 영업손실을 보는 첨단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렵고, 이월공제만으로는 체감할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미공제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받은 미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범위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정의 문구로 '이하 이 조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문구를 '이하'로 바꿔 정의가 제24조 전체에서 쓰이도록 합니다.
- 현행
환급 및 양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새로 신설되는 제144조의2는 환급 절차와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적용 제외를 정하고, 제144조의3은 양도 신청과 세무서장의 체납 국세 충당 절차를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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