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규정이 임의규정이라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쓰이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등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억제와 지방재정 안정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90조제1항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야 하도록 바꿉니다.제90조제2항
현행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실제로 수납된 조세수입과 세입예산 계상액을 비교한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해당 연도 중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 중 세입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하여야 합니다.
- 현행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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