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487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규정이 임의규정이라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쓰이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교부세 등 정산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억제와 지방재정 안정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일반회계 조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90조제1항

  2.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야 하도록 바꿉니다.제90조제2항

  3. 현행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실제로 수납된 조세수입과 세입예산 계상액을 비교한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연도 중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 중 세입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하여야 합니다.

  • 현행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