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390 · 제22대 ·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20본회의 상정
- 2025-03-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28정부 이송
- 2025-04-08공포209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3-20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85.3%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5% · 247표기권 3.1% · 8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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