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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409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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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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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0발의·제출
  2. ✓2024-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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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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