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7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상조업 차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검사하고, 공항 표점 13km 이내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정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자는 차량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조류충돌 예방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 등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안전검사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봅니다.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해당 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이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차량 및 장비의 구조와 장치를 국토교통부령의 검사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받도록 합니다.
- 현행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항공기 이륙·착륙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개정안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검사 업무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안전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 현행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정안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문구를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9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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