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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387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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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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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0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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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재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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