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53 · 제22대 · 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재이용수 공급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어 광역 공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 투자 방식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물 분배와 국가 차원의 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1항
설치계획은 대통령령에 따라 수립하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고시하지 않습니다.제10조의2제2항·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0조제4항
시설 설치·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이 설치·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5항, 제28조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하지 않은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취소하도록 합니다.제17조제4호·제5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재이용 후 남은 하수처리수 공급 근거만 있고, 지역 간 공급 요청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간 물 재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할 지역 외 재이용시설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민간 사업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별 물 수요량,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이용사업자 인가 취소 요건에 대해 공사 시작·완공 기한(1년) 경과 사실만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공사 시작 또는 완공 기한이 1년 지난 경우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하지 않은 때에 취소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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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7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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