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ㆍ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7-30발의·제출
- 2024-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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