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60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정의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튜닝 승인과 검사를 면제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경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로 정의합니다.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면, 해당 장치로 튜닝할 때 튜닝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안전성 확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등록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정합니다. 다만 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 튜닝 시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장치로 튜닝할 때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튜닝 안전성 확보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 출연 또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률 제13486호 부칙 제2조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적용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법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등록한 자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등록하는 경우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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