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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389 · 제22대 · 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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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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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3-20본회의 상정
  3. ✓2025-03-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28정부 이송
  5. ✓2025-04-08공포2091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3-20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6.0%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5.3% · 246표기권 4.3% · 11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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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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