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일몰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유인이 줄어 지방 소멸이 가속될 우려가 있어, 세제 혜택을 지속해 지방 주택 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세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취득 기간의 끝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춰집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1세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2024년 1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1세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06발의·제출
- 2026-05-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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