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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45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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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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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7-23본회의 상정
  3. ✓2025-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8-01정부 이송
  5. ✓2025-08-14공포2102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6.1%
(투표 참여 226명 / 당시 현직 297명)
찬성 98.2% · 222표기권 1.3% · 3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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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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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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