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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44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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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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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31발의·제출
  2. ✓2024-08-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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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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