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844 · 제22대 · 법률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새로 둡니다.
제안 이유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어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경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에는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5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정부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6-05정부 이송
- 2026-06-16공포2182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5-0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8.4%
(투표 참여 167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100.0% · 16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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